내년 신작 게임 출시에 비상이 걸렸다. 게임업체들이 개발한 신작이 없어서가 아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예산이 삭감되면서 게임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임이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게등위의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게등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자칫하면서 자칫하면 게임에 대한 심의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됐다.
당초 문화부는 게등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꿔 성인 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것으로 게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게등위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게임 심의를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가 사후관리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2006년 게등위가 생겨날 당시 게임 심의가 사전 검열로 헌법에 위배돼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심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부와 게등위는 게임의 사행성 등을 핑계로 2008년, 2010년, 2011년 3차례나 국고지원을 연장하고 민간 이양을 늦춰 왔다는 것. 따라서 더 이상 게등위의 민간 이양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대선 등으로 국회에서 연말까지 게등위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게등위의 업무 차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작 게임의 경우 자칫 심의를 못받아 계획했던 출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게임 심의료 인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등위 존폐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는 한 게임업계의 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화부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후진적인 게임정책과 인식으로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게등위 표류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 전 의원은 "세계적인 추세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정부가 철저하고 강력하게 사후관리하는 것"이라며 "게등위가 심의·감독권을 다가지면 권력화와 부패 등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도 "정부의 규제 위주 게임정책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게임 심의도 규제 일변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민간 이양을 꺼리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트의 특성상 심의와 감독을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게임 심의 완전 민간 이양을 위해서도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