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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 연예인·유명인 연관검색어 삭제해준다
포털사이트들이 연관검색어를 삭제해준다.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및 일반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주요 포털사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기본 처리방안을 담은 자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 침해와 관련한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삭제해주기로 했다. 단 조건이 있다.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공론화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더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KISO는 연관검색어가 사실에 기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권리침해 등을 겪을 경우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재이슈화된 경우를 비롯해 구체적 사안에서 연관검색어를 유지해 얻을 공익보다 당사자에게 초래되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등과 더 큰 연관성이 있는 ‘정무직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영역에서의 사생활 침해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삭제하는 것으로 한 종전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KISO 회원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주요 포털은 KISO 정책을 적용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국가 공권력과 직접 관련된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강력하게 보장하면서,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의 유명인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