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15일 잠실 LG-넥센전에서 최악의 오심을 한 박근영(40) 심판위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처벌은 박 위원의 2군행으로 마무리됐다.
KBO는 17일 박 위원의 징계에 대해 "더는 없다"고 밝혔다. KBO는 박 위원의 2군행 징계를 심판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했다. 2군행이 KBO가 내린 징계이기도 한 셈이다.
KBO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스트라이크와 볼, 세이프와 아웃 판정은 심판의 고유권한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 2군 강등을 큰 징계로 본다"고 말했다. 2013시즌 KBO 대회 요강의 벌칙 내규에는 '심판위원의 심한 오심이 거듭될 때 경고, 제재금 50만 원 이하, 출장정지 10게임 이하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KBO는 박 위원에게 출장 정지 처분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2군행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징계가 풀리면 올 시즌 중이라도 1군에 올라올 수 있다.
KBO는 추가 징계를 하지 않는 대신 올 시즌 뒤 심판위원 재계약 때 이번 오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BO 관계자는 "심판 판정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경기운영위원의 심판 판정 보고서도 받아본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오심과 징계는 연봉 산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