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538개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총 16억8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실제로 일동제약은 2010년 3월경 출시된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한 병의원에게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지원해왔다.
특히 일동제약은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각 병·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뒤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선지급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공문 등에 리베이트를 '캐롤에프'로,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점유율'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사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2010년 11월28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물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우선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연동제’에 따라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은 보험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일동제약으로서는 이번에 적발된 33개 품목의 보험약가 인하를 감수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약가인하율은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박에도 리베이트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금지 처분으로 이어진다. 지난 4월부터 리베이트 적발 제품의 판매금지 처분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지만 일동제약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적발돼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Tip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병·의원, 약국 등이 자사의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불법 수수료.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