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보상 내용 등을 구체화한 잠정동의의결안을 제출해야 한다. 잠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불공정행위 피해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동의의결안이 상정되고 확정되면 사건은 종결된다. 잠정안 등이 기각되면 공정위는 원래대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의 제재 여부를 재심사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현장조사 등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하고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검색결과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점, 협력업체 거래에서 경쟁사를 배제한 점 등을 조사해왔다.
네이버와 다음은 전원회의 1주일을 앞두고 각각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날 공정위가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당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네이버는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며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