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정부가 18년만에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면세한도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IS포토 사진설명>
18년동안 묶여있던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인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미화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데다 대통령 주재로 지난주 있었던 규제개혁 관련 끝장토론에서 경제계가 면세한도를 올려줄 것을 건의했기 때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올해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인상과 국민소득 상승, 해외여행 수요 등에 맞춰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구원)이 2011년 당시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로 나타났다.
당시 조세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올려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면세한도 인상은 곧 비과세 감면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 중 해외를 오가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면세한도를 (400달러로)묶어놓은 것은 규제하고는 다른 측면이다. 규제라면 고쳐야겠지만 이는 해외를 오가는 일부 계층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도 상향조정은 국민 정서상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