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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기준 맞벌이는 2500만원, 외벌이 가족 2100만원 미만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2100만원 미만이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지난 해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