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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면세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핸드백’
상반기 면세범위 초과 적발 물품가운데 핸드백이 3만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일 상반기 여행자가 반입한 면세범위가 초과돼 적발된 물품으로는 해외 유명상표 핸드백이 3만3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부가된 가산세가 9억68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국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총포·도검류, 마약류,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과 건강보조 식품 및 가짜 상품을 비롯해 열대 과일 등 검역대상 물품까지 다양하다.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여행자들이 반입한 휴대품 검사결과 불법 의약품류 1만6625건, 총포·도검류 96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실례로 히말라야 석청은 여행자들이 현지 특산품으로 인식하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반입하는데 실제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성분(그레이아노톡신)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 장난감 총포도 실제 총기와 흡사한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되고 장식용 칼의 경우 날이 서있거나 날 길이가 15cm이상인 경우에는 도검으로 분류돼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400달러까지이고 이와 별도로 1L 이하 400불 이내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는 추가로 면세가 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고, 타인을 통해 대리반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