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검해주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기는 내용도 내놨다.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 5일부터 입국하는 여해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