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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30% 깎아줬다"
제 2롯데월드 개장으로 교통 혼잡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백화점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상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20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도별 징수액 상위 20개 시설물들에 최근 5년간 총 459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뒤 이 중 119억원(감면율 25.9%)을 감면해줬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이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복합쇼핑시설 제외)에는 모두 14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매겨졌다가 46억원이 감면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감면율은 31.8%로 평균보다 5.9%포인트 높았다.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율은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성동구 이마트와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상 51.0%)은 절반 이상의 부담금을 면제받았고, 송파구 롯데백화점(롯데월드 포함·43.1%)과 양천구 현대백화점(38.1%)도 높은 감면율을 기록했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점이 위치한 서초구 센트럴시티는 무려 55.5%의 부담금을 감면받았다.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감면율이 높은 것은 종사자 자동차이용 제한, 이용자 대중교통보조금 지급, 업무택시제 등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