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216일만인 오늘(18일)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법에 따르면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월호3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공포된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잘되길”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다행이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끝까지 잊지 않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