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송파경찰서 측은 "오늘 오전 10시께 국과수로부터 부검감정서를 통보받아 검토 중이다. 23일이나 내주 초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과수에서 전달받은 최종 부검 소견서는 A4 용지 9장 분량으로 의료과실 가능성을 언급한 국과수의 1차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측은 지난 3일 "고인의 소장뿐 아니라 심낭에서도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것이 직접 사망 원인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5일 S병원 병상 간호사 2명, 6일에는 수술실 간호사 1명과 병상 간호사 1명, 고인의 매니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에는 강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 했다.
고 신해철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유가족 측이 부검을 택했다. 이에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5일 화장돼 안성에 위치한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