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증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오후 1시 40분께 먼저 류시원이 참석한 가운데, 10분 후 부인 조 모씨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시작된 공판에서 하상제 판사는 "류시원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며 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종료 후 하상제 판사는 "이번 공판이 공개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겠다"며 증인과 피고인, 법률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이후 비공개 공판이 시작됐으나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져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음 공판 (오후 2시 30분 예정) 참석자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 오후 3시가 되자 법원 관계자는 "류시원 공판의 증인에 대한 심리가 길어져 잠시 중단한 후, 다른 공판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 씨는 남편 류시원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위치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류시원이 가정에 소홀하고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공판 직후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이했다. 1년 가량 진행된 소송은 조정불성립으로 2013년 4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지만, 이후 다시 조정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 사이 조 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류시원의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대법원까지 상소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