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공판에서 판사는 피고인 이지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 돌아온 답은 "모멸감을 느껴서"다.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걸 그룹 글램의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 이지연과 김다희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3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양측 변호인의 진술을 모두 들은 후 선고기일을 정하기 전에 이지연·김다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두 여성은 "가족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판사는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질문을 건넸다. 그는 이지연을 향해 "왜 그랬나. 도무지 왜 이런일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꼭 한번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질책하는 어투는 아니었다. 이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모멸감 때문에"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당초 이병헌이 자신과 연인관계였다며 그가 결별을 선언하자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판사는 "모멸감 때문이었나"라고 되물은 후 2015년 1월 15일 선고기일을 갖기로 결정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앞서 김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10월 이병헌과 함께 음주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10월 16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만남 등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부인했다. 이지연측은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던 이병헌이 결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며 "이병헌이 스킨십을 요구하며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나 스킨십을 거부하자 헤어지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를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병헌은 1차 공판에서 이지연이 주장했던 자신과의 관계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총 4번, 다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총 14번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지난 2일과 8일에는 두 사람의 지인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 6일 부인 이민정과 함께 미국 LA로 떠나 영화 관련 미팅과 연말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