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8일부터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돼지고기이력제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해지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소재지·도축일자, 도축검사 결과와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된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농장은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식별번호는 이력관리 대상 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구분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사육 시설마다 부여하는 6자리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도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안심장보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신고·표시·기록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