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콜(결함시정) 명령을 받고도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과 개선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제출하나 마나 한 계획서를 제출해 사실상 리콜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형사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인은 딱 한 줄 언급돼 있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다"며 "개선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국 차량 리콜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배출가스 저감감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리콜 대상은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15개 차종 12만5522대였다.
이에 아우리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계획서를 제출 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제출된 리콜계획서에 핵심 내용인 결함 발생 원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개선 계획은 극히 부실했다는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돼 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폭스바겐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환경부를 찾아 기후대기정책관 등에게 리콜과 관련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배출가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문제가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대체할 솔루션이 나오지 않아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며 "환경부와 협조해 리콜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지난해 11월 아우디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폭스바겐코리아의 토마스 쿨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