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에 공식 서명해 이슈가 되고 있다.
미 하원이 지난달 12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후 37일만이다. 이에 따라 대북제제법은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법안은 지금까지 발의된 대북제제안 중 가장 강경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북한 지도층의 사치물품 구입을 막기 위해 달러 등을 획득하기 어렵게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제재 범위도 북한을 넘어 북한과 직접 거래를 했거나, 이를 도운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북제재에서 상대적으로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외교적 마찰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광물 거래도 제한된다.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강도높은 조처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인권유린과 관련,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한 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