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규 O2O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안드로이드 앱을 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은 승객용 앱 출시에 앞서 기사 회원 등록 신청을 받기 위한 사전 공개 버전이다. 신청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경력·지역·법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의 선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더라도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로 등록하는데 제한이 없다.
등록 신청은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인터뷰 가능한 장소 및 일정을 선택하면 된다.
인터뷰는 서비스업 종사자 및 인사 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이 맡는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나 기본 소양 등을 확인한다.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2개 보험사(동부화재·KB손해보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정보 및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인터뷰와 보험가입 심사를 모두 거친 신청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이 완료된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은 기사용 앱으로 서비스 및 프로모션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사용 앱에 실제 운행을 위한 기능이 자동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기사용 앱 출시와 함께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와 관련한 기본 정책을 공개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운행수수료를 전국 20%로 통일하고, 이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들은 운행요금의 20~40% 수준의 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하고 연평균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와 월 4만~5만원 가량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해왔다. 또 일정 금액을 대리운전 업체에 예치해 두어야 했고, 호출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운행수수료 외 여러 비용들도 기사의 몫이었다.
카카오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한도를 가진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며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혀 받지 않는다. 예치금 제도나 호출 취소 수수료 및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도 없앴다.
요금 결제는 카드자동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도 모두 카카오가 부담한다.
카카오는 상반기 내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일 2개 보험사(KB손해보험, 동부화재)와 ‘카카오드라이버 보험상품 개발 업무협약’ 을 체결한 바 있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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