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가계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에 크게 집중돼 있다. 금융 투자협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비중은 26.8%에 불과하다.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에는 가계자산 2/3 이상이 쏠려있다. 이렇다 보니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방식이 적용되며 최고세율이 50%에 달해 자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크다. 특히 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사전 준비도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현금이 부족해 상속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 부동산 급매, 물납인데 이는 상당한 자산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부동산 급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납부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가중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 재원을 유동성 자산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속 자산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알맞은 보장 크기를 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제 선진국에서 많은 자산가들이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고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서도 상속세 재원마련에 종신보험을 활용하라고 권장한다. 또한 종신보험은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어 향후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자녀 간 분쟁에도 예방할 수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지정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종신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인상이 있으며 건강 문제로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인자산관리 전문가 홍혁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