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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가맹점주를 제외하는 등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방해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가맹본부 뿐 아니라 가맹사업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맹사업자의 지위와 권익보호라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고려해 가맹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분쟁조정 합의 이행 사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만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합의만 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면제해 합의사항 이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었다.
분쟁조정신청과 함께 시효중단 효력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 규정이 없어 조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었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위의 처분제한기간도 신설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시점에 대한 제한만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행까지 확인해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등을 포함시켜 가맹사업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