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최종 사업계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헌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의 이름을 누락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의도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었다고 보고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5일 미래부의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징계가 과중하고 황금시간대 방송이 정지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해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미래부의 처분과 관련된 최종 판단은 행정소송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본안에 대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업체 우려가 해소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