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21일 오전 4시께 1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신 회장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특정 계열사 알짜 자산을 다른 계열사로 이전시키는 등 배임 행위에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또 롯데건설이 10년 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도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는지도 조사했다.
신 회장은 롯데건설 차원에서 조성된 자금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룹 계열사 간 자산 이전 거래도 당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 의도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은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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