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부당·거짓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상 역대 최대 액수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본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폭스바겐 본사 및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했다"며 "폭스바겐 매출액 4조4000억원의 1% 정도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AVK와 폭스바겐 본사·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인터넷·브로셔 등에서 디젤 차량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한 과장 광고를 했다.
특히 이들은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기준을 쉽게 만족'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면서 유로-5 기준까지 만족' 등의 문구를 쓰면서 친환경성과 함께 높은 연비와 성능을 자랑한다고 허위 광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AVK의 디젤차 판매량은 이 같은 광고를 한 이후 15배나 급증했다. 지난 2008년 4170대에 불과했던 디젤차 판매량은 2015년에 6만2353대에 이르렀다.
이 기간 동안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각각 1.6ℓ와 2ℓ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디젤 차량을 약 12만대 판매했다.
유럽에서는 디젤 차량에 대해 질소산화물 0.18g/km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해놨고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같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오직 인증시험에서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를 조작했다.
고객이 차량을 운행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준을 넘어서는 배기가스나 배출된 것이다.
실제로 AVK 등 3사는 사건 이후 해당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