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 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 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하기스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회수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기스 측은 고지문에서 "당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수 조치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라며 "당사는 식약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최근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 환며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려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은 아기물티슈 일부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1월 13일 오전 9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사이트와 당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중략) 우려와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재차 사과했다.
한편 이번 메탄올 검출 사태에 대해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며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시 유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