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대표팀의 FA(프리에이전트) 등록 일수 보상 규정이 완화됐다. 태극마크를 달면, FA 취득을 앞당길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KBO 리그 야구 규약 및 리그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많은 내용이 바뀐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의 FA 보상 규정 완화가 눈에 띈다.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와 프리미어12·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 출전 선수들의 FA 등록 일수 보상을 성적에 관계없이 공식 소집 기간 동안 모두 보상해 주기로 결정했다. 해외 진출 선수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대회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제외된다.
기존 규정은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야 상금과 FA 등록 일수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프리미어12는 3위 안, WBC는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했다. 1라운드 예선 탈락의 쓴맛을 본 2013년 WBC 대표팀 선수 28명은 기존 규정에 따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간스포츠는 지난 13일 WBC 대표팀에 대한 FA 등록 일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월에 열리는 대회 특성상 대표 선수들은 일찍부터 몸을 만들어야 한다. 무리하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다 자칫 정규 시즌을 망칠 수도 있다. 상금이나 포상금이 아닌 FA 일수까지 '실적주의'에 따르는 건 선수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진다.
한편 이사회는 규약 제31조(임의 탈퇴 선수)에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 탈퇴를 신청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 두산 소속이던 노경은이 임의 탈퇴를 신청했다가 의사를 철회해 번복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제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도 수정됐다. 기존 규정은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후 퓨처스(2군)리그에 등록된다면 10경기를 치른 다음 날부터 감액하도록 했다. 이를 10경기에서 15일로 변경했다.
지난해 홍역을 치른 사건·사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 제151조(품위 손상 행위)에 음주운전과 도박·도핑을 추가했다. 제152조(유해 행위의 신고)에는 제5항을 신설했다. 유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징계위원회 소집 전에 총재가 선수의 참가 활동과 프로야구 관계자의 직무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삼성의 안지만이 도박 혐의 등으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존 규약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명확하게 했다.
FA 계약 기간 관련 조항에서 'FA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제168조 2항을 삭제했다. 또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 제9조(추가 등록)에 트레이드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 추가 등록 횟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또 외국인 선수 웨이버도 국내 선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24일을 넘길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 임의 탈퇴 등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계약 연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도 사라졌다.
KBO 리그의 올해 시범 경기는 3월 14일 개막해 3월 26일 종료된다. 팀당 12경기, 총 60경기를 진행하며 벤치에 들어가는 인원 중 통역의 숫자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했다. 퓨처스리그 경기 시간은 전 경기를 13시에 시작하되, 7·8월 혹서기엔 16시에 거행한다. 더불어 오는 7월 15일 열리는 올스타전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