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7일 새벽 5시35분께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내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특검에서 3주 동안 보강 수사한 것이 인정된 것이다.
특검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의 특혜 지원을 한 혐의로 뇌물공여·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번 특검 보강 수사 결과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이라는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독일에 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을 반출해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됐고,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으로 계약한 혐의로 범죄수익은닉이 적용됐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인 역할 등을 비춰 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