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전관 할인 행사 기간 동안 전자제품의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기밥솥이나 카메라 등 전자제품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과징금 14억7300만원)·부산롯데호텔(3900만원)·롯데디에프리테일(2400만원)와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2억7900만원)다. 롯데면세점은 총 15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끼리 의사연락을 통해 전환 할인 행사 때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관 할인 행사는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할인행사로 1년에 5회 운영된다.
이에 따라 두 면세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시된 9차례의 전관 할인 행사에서 전자제품 할인을 실시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 소공점·잠실점·코엑스점 등 3곳과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만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이 전자제품에 대해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은 다른 상품군에 비해 전자제품군의 마진율이 낮기 때문이다.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현황은 담합이 이뤄진 지난 2010년 롯데면세점을 기준으로 21~26.5%로 화장품 39.3~48.2%, 안경·선글라스 39.7~50.3%, 시계 30.1~38.8%인 것보다 적다.
이들은 담합 덕분에 총 할인율이 평균 1.8~2.9%p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그만큼 면세점 고객의 부담은 증가했다.
공정위는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이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총 8억46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신라면세점의 경우 담합을 실행한 서울점과 인터넷점의 전자제품 매출 비중이 29%로 담합을 하지 않은 인천점과 제주점 매출 비중 71%보다 적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