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가맹점주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미스터피자 본사인 MP그룹 정우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1일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조치다.
검찰은 MP그룹의 회계자료와 가맹점 관리 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수사팀은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세 회사 간 자금거래 상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관계사를 유통에 끼워넣고 가맹점주들에게 납품하는 치즈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정 회장이 자신의 동생과 특수업체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치즈 공급가격을 유가공업체과 직거래했을 때보다 2만원 가까이 더 많이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유가공업체에 직거래를 하면 10kg당 7만원대 중반에 살 수 있는 것을 9만6000원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후 미스터피자 본사는 점주들의 항의에 따라 가격을 8만7400원으로 인하하고 이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의 매장 옆에 직영점을 내놓는 '보복 출점'을 한 행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와 계약을 끊고 자체적으로 '피자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출범했으나 본사의 '보복 출점'으로 협동조합 이모 이사장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이외에도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회장 자서전 대량 강매, 비자금 조성 등 의혹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