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영화 '리얼(이사랑 감독)'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오늘 정식 개봉한 '리얼'을 관람한 일부 관객들이 특정 장면을 찍어 불법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발견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더 이상 불법 유출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선이다"며 "법적 대응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리얼'은 26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첫 공개, 27일 VIP시사회를 거쳐 28일 공식 개봉했다. 단 3일 만에 혹평과 악평에 휩싸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유출이라는 예상못한 피해까지 겹친 것.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는 '누구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젠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리얼'이다. 막 개봉 레이스를 시작한 '리얼'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