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2~3시간 이후 복통과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났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A양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희귀병으로 지난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미국에선 HUS 집단 발병에 대해 덜 익은 햄버거 속 패티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A양은 입원 후 2개월 뒤에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황 변호사는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릴 위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은 경우에도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이 내부적으로 접수가 됐고 그 이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해당 제품뿐 아니라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티의 생산 공정을 전수조사 했고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관공서의 위생과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했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맥도날드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같은 제품은 300개"라며 "모든 조사를 다 진행했으나 패티 생산 공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길 바라며 향후 검찰의 조사가 들어오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