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남편과 이혼하고 86억원 지급하라"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또 원고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은 환영한 반면 임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다.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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