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에서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으로 고용한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이 발생해 지난달 11일부터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근로 감독을 실시 중이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나 가맹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에서 불법 파견 방식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향후 제빵기사 4500여 명의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은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기사로 이뤄진 4자간 관계이기 때문에 최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까지는 예상보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 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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