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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홀딩스가 지주회사 규정 위반으로 2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바한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사의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지주사는 그 자회사가 발생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는 40%)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 19.28%를 소유해 지주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에 미달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 2010년 11월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셀트리온 주식 20% 이상을 소유해 왔으나 해외전환사채(약 420만주)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부터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해 4월 23일까지도 이 상태를 유지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 8월 31일 현재까지도 셀트리온 지분 19.76%를 보유해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