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필수품목 정보공개사항 확대·특수관계인 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주의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공개사항을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본부는 점주로부터 필수품목을 판매·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아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점주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필수품목의 구매나 물류, 인테리어 시공 및 감리 등 가맹사업 전 과정 내에서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들이 자신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정우현 전 회장은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치즈 유통에 끼워 넣어 점주들로부터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과 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점주의 심야시간대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 동안 6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점주는 가맹본부에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제 단축 시간이 5시간보다 짧고 영업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점주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점주의 심야시간대를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늘렸으며, 이 시간대 가운데 영업손실이 발생해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로 줄였다.
공정위는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의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정보 공개 사항도 확대한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대가의 명칭과 상관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 받은 대가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올려야 한다.
가맹본부가 점주에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유통채널로 공급하고 있거나 앞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을 때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자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했을 경우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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