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엄마의 욕심으로 (딸을 이화여대에) 보내보려고 해서 교수들이 고통받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배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또 "내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딸이 망가지고 고등학교 학적도 뺏겼다"며 "(딸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딸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안민석 의원이 온갖 곳을 쑤시고 다니면서 (의혹에 대해) 알아봤다"며 "그래서 학교에 기자들이 찾아와 딸이 학교에 못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이 "2014년 9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정유라가 이대에 지원했으니 입학할 수 있게 김 학장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느냐"고 묻자 최씨는 "저는 전혀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학장이 당시 건강과학대학 학장인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초에 이대를 방문했을 때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 전 학장과 수차례 통화한 이유를 묻자 최씨는 "전화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검찰과 특검이 나를 격리해 약으로 버티고 있어서 며칠 전 일도 잘 기억나지 않으니 이런 것은 묻지 말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고 부실한 학사관리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달 22일과 26일 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체육과학부 이원준·이경옥 교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