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금호홀딩스와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계약 업체에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검토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내식 제조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현재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등에 기내식을 공급해 왔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요구한 투자금 유치를 받아들이지 않자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짜리 계약을 했다"며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호홀딩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로, 지난 3월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발행한 BW를 게이트고메코리아의 모회사인 하이난항공(HNA)그룹이 16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