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높은 연비'를 앞세워 질주하던 경유차(디젤차)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 검사뿐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총중량 10t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이다. 시행 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는 정비 업체에서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촉매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 검사제 도입은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결과를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새 제도 도입에 대해 완성차 업계에서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미 업계는 최근 환경부가 잇따라 더 엄격한 디젤 신차 배기가스 검사 방식과 기준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연기하고 시간을 버느라 진땀을 흘린 바 있다.
여기에 정부가 신차, 헌 차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결국 소비자의 경유차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최근 디젤차는 각종 악재 속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미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승용차 가운데 경유를 쓰는 디젤차의 비중은 36.3%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상반기(40.6%), 연간 전체(39.7%)보다 3~4%p 더 떨어진 것으로, 2013년(연간 32.4%) 이후 4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2015년(44.7%) 가솔린 승용차(44.5%)를 처음 앞지를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8%p 이상 곤두박질쳤다.
한 업체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 더 많은데,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노력을 부각하기 위해 디젤차만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디젤차 판매량 감소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