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인 '비아그라정'과 '시알리스정' 등이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최대 188%나 함량을 초과하거나 기타 성분을 복합한 것으로 밝혀져 안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과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른 가짜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품목을 대상으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주로 검사했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한 비아그라정과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 '카마그라오랄젤리', '프릴리지정'이 조사 목록에 올랐다. 이 밖에 각성·흥분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요힘비백'과 '바오메이', 스테로이드 효능이 있다는 알려진 '옥산드롤로노스'도 식약처의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 판매 최다 품목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제였다. 총 15개 품목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약품들은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 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 4건, 다른 성분 검출 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 1건, 불검출 1건으로 나타났다. 비아그라정의 경우 표시 성분은 실데나필 100mg/정이었지만 표시사항보다 최대 188%이나 더 함유된 제품을 포함, 과다 검출이 4건 있었다.
각성과 흥분 효능이 있다던 제품 3건에서는 흥분제의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 성분은 국내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기능 제품 1건에선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이, '낙태' 표방 제품 1건에서는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된다. 이물질과 유해 성분이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