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는 김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이상화 본부장의 인사 비리 등을 안고 있어 실정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CEO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는 KEB하나은행 이상화 본부장의 인사비리뿐 아니라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 다수 문제로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회사의 투명 경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현재 지주사의 독점 경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김 회장은 이상화 본부장의 특혜 승진의 경우 은행법 위반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낸 후 관련자인 김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하나금융지주는 현격한 CEO리스크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자격 요건에서 배제하고 있다.
김하나 금융정의연대 변호사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일정이 지나치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판결이 2월 13일에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김 회장을 후보로 재차 확정하고자 하는 회추위 입장에서는 판결 선고일 이전에 후보를 결정해야 각종 의혹들을 후보 선정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면피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금융회사 임원 자격 요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법률로 정해놓은 지 3년이 돼 가지만 아직 구속력이 있는 제도로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근본적으로 지배구조를 둘러싼 제자리 찾기가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 있다. 현 회장인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다. 하나금융지주 회추위는 후보군을 27명에서 16명으로 좁혔고 개인별 의견진술, 추가 심층평가 등을 거쳐 16일 최종 후보군(숏리스트)를 선정하고 22일 프리젠테이션 및 심층 인터뷰를 거쳐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후보군에는 3연임에 도전하는 김 회장을 비롯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김병호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 등 4명의 내부 인사와 12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에서도 하나금융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하나금융 회추위와 간담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잠정적으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회추위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하나금융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받아선 안된다'는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라면 빨리 생각을 고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