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2011년 7월에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일부 재판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 만 명의 아이디(ID)ㆍ비밀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이메일 주소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이 유출되자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SK컴즈가 정보 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냐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SK컴즈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ㆍ관리하는 등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최소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네이트ㆍ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SK컴즈는 사건 발생 이후 20여 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일부에서는 패소하기도 했다. 2013년 2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피해자 273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1심)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