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4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24년 징역형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보다는 적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징역 20년보다 4년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여 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으며 오후 3시52분까지 1시간 42분 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