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실제 성능을 오인시키는 광고를 해왔다며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조건의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LG전자는 경고조치만 내렸다.
이들 7개 사업자에는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장 많은 과징금 5억원을 받은 곳은 코웨이였고, 삼성전자가 4억8800만원, 위닉스가 4억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청호나이스는 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는 6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오인 가능성이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기만적인 표시·광고 )를 하면 안된다.
또 실험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실험기관이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실험조건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웨이, 삼성전자 등 공기청정 제품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했다. 예를 들어 1㎥ 챔버에서 60분간 에어워셔 가동해서 얻은 실험값으로 성능을 광고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도출된 실험결과라는 점을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면서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해, 실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