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부당하게 특정 회사를 지원한 엘에스에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과 구자홍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8일 공정위 조사 결과,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를 받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전선 등 각종 분야에 기초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할 시 해당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했다.
이에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할 때,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시에 엘에스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점유율 25% 전후의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또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얻게 됐다.
그룹 지주사 엘에스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기획·설계·교사주체로 지원행위 실행과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공정위는 엘에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법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사업이 커진 엘에스글로벌의 이익은 주주들에게 귀속됐다. 당시 엘에스글로벌 지분은 총수일가가 49%, (구)엘에스전선이 51%였다.
10년 여 간의 부당 지원행위로 엘에스글로벌은 197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0.9%에 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엘에스글로벌 주식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하며 총 93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엘에스와 엘에스니꼬동제련, 엘에스전선 등 법인과 함께, 총수일가와 경영진 구자홍 현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은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기이사,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 도석구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전승재 엘에스글로벌 전 대표이사, 명노현 엘에스전선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엘에스전선 내 다수 부서가 가담해 내부품의서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허위자료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 및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