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발 '뒷돈 트레이드' 파문을 겪은 KBO가 "향후 FA(프리에이전트)와 외국인 선수 계약을 보다 엄중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KBO는 28일 히어로즈 구단의 축소 또는 미신고 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12건과 관련된 히어로즈 구단에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축소 및 미신고 트레이드 계약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당시 히어로즈 구단의 책임자인 이장석 전 대표이사를 무기실격 처분했다. 히어로즈 구단과 트레이드를 실시하면서 뒷돈을 건넨 8개 구단에는 각각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실 리그의 '검은 거래'는 이뿐만이 아니다. FA 계약 기간이나 총액 축소 발표, 외국인 선수 계약 때도 이면 계약이 이뤄지곤 해왔다. 그동안 '발표액과 다르다'는 소문은 끊임없이 나돌았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 계약이나 트레이드 때 KBO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완하는 것은 필수다. 지금까지는 계약서 한 장 달랑 제출했다. 이면계약이 이뤄지면 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
KBO는 조사 및 징계 수위를 발표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입출금거래 내역서, 부가가치 신고 서류,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각종 자료를 KBO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모든 계약을 보다 엄중히 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KBO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구단 등록 선수에 대해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다만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FA와 외국인 선수와 관련해 제출해야하는 자료 보완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선 "모든 구단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향후 실행위원회 때 좀 더 논의해 규약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KBO는 "이면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BO 관계자는 "(2016년 1월) 메리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어긴 구단에는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담았다.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만들어 놓은 뒤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향후 조항 신설 뒤 이면 계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올해 연말부터 선수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면 계약이 이뤄질 경우 향후 대리인(혹은 선수)과 구단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도 제재 조항 강화에 나선 배경이다.
KBO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FA 계약 시 옵션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 등과 논의해 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