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5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는 1차 보상안을 발표했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화재 발생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KT가 유무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발빠르게 내놓은 셈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방안이다. KT는 1차 보상안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KT는 26일에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오성목 KT 사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피해 규모 등을 협의해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상안은 일반 이용자와 달리 2차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쉽게 마련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구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일일이 피해 규모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고 그에 따라 얼마나 배상할지 정해야 한다.
이에 KT는 소상공인 보상안 마련 시점을 말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과 원인 분석, 피해 상황 파악, 보상안 마련, 보상 시행 등으로 진행되는데, 사고 하루 만에 1차 보상안이 나온 것은 매우 빠르고 전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상안도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 지역은 어디까지로 하고, 피해 사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해 정부, 시민단체에서 명확한 피해 보상안을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서울 연건동 KT 혜화지사에서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하현회 LG유플러스 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을 불러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KT가 통신망 복구와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감면을 하겠다는 KT의 보상안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KT가 소비자들의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B증권은 이번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지역 이동통신 가입자를 66만명으로 추산하고 보상금 규모가 31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KT는 26일 오후 6시 현재 무선회선 2833개 기지국 중 2437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무선회선 복구율은 86%로, 전날 오후 6시 기준 63%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인터넷 복구율은 전날보다 1%포인트 높아진 98%였다. 유선전화는 약 23만2000가입자 회선 중 92%인 21만5000회선이 복구됐다. 유선전화 중 광케이블을 사용하는 전화는 대부분 복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