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와 협의해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에도 국적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되는 등 소비자 편의가 나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항공사를 이용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성수기에 좌석을 구하기 어려웠다. 또 마일리지 좌석 소진 비율도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고,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취소수수료도 손질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91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 1월1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 약관을 개정,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1일 소멸된다. 다만 2008년 7월이나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