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재현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할 뜻이 없다고 전했다.
조재현의 변호인은 "조재현은 원고 A씨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 관계를 다투기 전에 소멸시효 만료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이번 사건은 한 차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A씨 측이 이의를 신청하며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조재현의 변호인은 이를 이유로 더 이상 조정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A씨 측이 이의신청 후 언론에 소송 사실을 알렸다. 피고는 연예인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에 모두 보도가 된 상황이라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언론에 이번 소송을 알린 것에 대해 "원고는 한번이라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고 싶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지인들의 진술서와 증인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재현은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연이어 폭로가 나오자 조재현은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6월 재일교포 여배우 B씨의 성폭행 피해 폭로가 나오자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8월 MBC 'PD수첩'을 통해 제기된 성폭력 의혹 또한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수사 중임에도 일방의 주장만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실질적인 반론권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