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공무원과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할 경우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등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6년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 2008년 9월 재결합했지만 2016년 말 다시 헤어졌다. B씨의 퇴직은 다시 이혼하기 전인 2012년 말 이뤄졌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이혼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공무원 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할 때 공무원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두 사람이 2008년 재혼한 뒤 5년이 안 된 2012년 말 B씨가 퇴직한 만큼 요건이 안 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이른다.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분배받게 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조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간에 이혼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이전의 혼인 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함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 연금, 퇴직금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실제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퇴직연금수급권 역시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래의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등 모두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에 속함을 알아둬야 한다.
참고로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이 1차 이혼했을 때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별도의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점이 확인된다. 즉,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0여년 가량 이어진 혼인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비록 이혼 후 재결합 기간이 연금분할청구를 위한 5년에 못 미치더라도 무조건 배제할 수 없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1차 이혼에 있어 연금분할청구가 이뤄졌었더라면 2차 이혼 시 연금청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소송에 있어 분할청구대상의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따라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반드시 재산분할대상을 최대한 꼼꼼하게 파악해 사안 특성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정당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알아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 이혼재산분할 관련 불필요한 시간 소모 줄이는 방법 있다?
윤중의 김흥준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정당한 절차인 만큼 다툼의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비율, 재산형성의 기여도 주장 등에 있어 의뢰인 권익보호에 적합한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 책정에 있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ㆍ직업ㆍ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 다양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일일이 챙겨 법률적 논리를 갖춰 주장하기란 녹록지않는 과정이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 시 예상판결금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명, 특허증을 취득해 가사분쟁이 원만한 화해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이혼소송 결과를 예상함에 있어 시간적 소모를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기본 정보만으로도 축적된 법원 판결 사례에서 추출된 산정기준이 적용, 이혼소송을 통해 나타날 결과를 산출시킬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