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이 두번째 공판에 불출석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다.
앞서 첫 번째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조재현은 이날 또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해자 A씨 또한 불출석했다.
양측 변호인들은 추가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다. 조재현 측 변호인은 "아직까지 유무죄 입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별다른 진전 없이 이날 변론은 종료됐다. 다음 변론 기일에는 A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건의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A씨의 소송 취하를 권고하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첫 변론 기일에서 조재현의 변호인은 "조재현은 원고 A씨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며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