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승리가 경영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이하 '아오리라멘')'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마련한 '오너 리스크' 배상의 첫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을까.
아오리라멘은 최근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울상이다. 한때 '승리 라멘'으로 불리며 지난해 전국 48개 매장을 갖춘 프랜차이즈로 몸집을 불렸지만, 이제 클럽 '버닝썬'의 폭행 문제를 비롯한 각종 구설로 불매운동에 직면했다.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아오리에프앤비 측은 이달 초부터 승리와 관계된 사업적 연을 모두 끊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사측 공식 SNS에 '기존 가맹점주 및 아오리라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승리·유리홀딩스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가맹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사와 회사 경영권 양도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리의 지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지점도 모두 폐업을 결정했다는 것이 사측의 전언이다.
손님이 없어 허덕이는 가맹점주를 위한 나름의 대책도 발표했다. 아오리에프앤비 측은 "지난 7일 가맹점주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1차적인 보상 방안을 제공했다.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점주 보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오리라멘 본사가 지원하기로 한 1차 보상 방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지원금 형태였다. 그러나 사태가 눈덩이처럼 부풀면서 가맹비 전액을 환불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다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 내 '오너 리스크' 배상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표준 가맹계약서는 1월부터 이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 새로 가입한 가맹점주만 관련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기존 가맹점이 오너 리스크 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싶으면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의해 계약서를 수정·갱신해야 한다.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상당수가 지난 1월 이전에 가입했다.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쉽지 않다. 아오리라멘 가맹점주가 단체 행동을 하기에는 숫자가 적을 뿐 아니라 가맹점협의회도 없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 가맹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자율 준수 사항"이라며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오너 리스크 탓에 매출이 얼마나 줄었다' 등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오리에프앤비는 승리가 본인의 라멘 음식점인 아오리라멘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2017년 설립한 법인이다. 승리와 함께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 모씨가 대표로 있는 유리홀딩스가 아오리에프앤비와 몽키뮤지업·투자회사 BC홀딩스 등을 자회사 형태로 두고 있다.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아오리에프앤비 본사의 2017년 매출은 약 39억원이다. 이 중 가맹점 15곳의 연평균 매출은 약 12억7000만원이다.